롯데칠성음료 '미림' 제품 4종 이미지
롯데칠성음료 '미림' 제품 4종 이미지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조미용 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요리전용 맛술(알코올 14%)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전 주세법은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 주류를 기타주류로 분류하고 주세와 교육세를 부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조미용 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 분류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에 주세가 미부과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출고가를 500ml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ml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낮춘다. 다른 용량의 미림도 약 9% 인하한다.

또한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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