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부과한 넷플릭스법 대상 지정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6개기업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방안 마련 의무...위반시 과태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기업이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넷플릭스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으로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의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됐는데, 특히 넷플릭스와 한국 통신사들의 마찰이 불거지면서 화두가 돼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6개사 넷플릭스법 대상 지정되다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6개사 넷플릭스법 대상 지정되다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이 그 조건에 충족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먼저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또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을 확보하고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기업은 이번에 지정이 됐지만,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는 구글이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구글과 유튜브는 약 45분간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준 바 있는데 이에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넷플릭스법을 적용해 장애 원인을 파악하기도 했다.

구글 측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손해배상 의무 시간인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장애 고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업체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이 지정된 만큼 해당 기업들이 의무를 잘 이행해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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