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주계약, 비급여 특약 구분...5단계 보험료 차등체 도입

오는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사람의 보험료는 오르고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는 낮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골자로 한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보험업 감독 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금융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의 틀을 전면 수정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의 보험금을 모두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진료를 주계약으로 하고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구분하게 된다.

오는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오는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게 되는데 1등급은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인 경우로 아예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이며 이때는 다음해 특약 보험료에서 5%를 할인한다. 2등급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이며 이때는 특약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3등급 부터는 특약 보험료가 인상된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150만원인 경우에는 이듬해 특약 보험료가 100% 인상된다. 4등급은 비급여 보험금이 150만~300만원인 경우로 200%가 오르며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가 오른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특약 보험료가 기존의 네 배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 1년 동안 병원을 전혀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마치 자동차 보험이 일정 기간 무사고일 경우 할인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암·심장질환과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에게 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고 1.8%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25.3%의 가입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충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로 할인이나 할증을 적용하는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 비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10~20%,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에서 급여 진료는 20%, 비급여 진료는 30%로 상향 조정된다.

갱신 주기 역시 짧아진다. 15년이었던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주기에 비해 새로운 실손보험은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같은 실손보험에 재가입을 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 할 수 없다.

또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 가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의 실손보험의 손실액이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평소에 병원을 갈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병원을 갈 일이 생긴다면 부담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월까지 약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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