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 1년 미만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DSR 규제 적용

누적 신용대출 1억 초과시 1년 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사진 = 뉴스1
누적 신용대출 1억 초과시 1년 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사진 = 뉴스1

오는 30일부터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40%(비은행 60%)가 적용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 능력의 존재를 판단하는 지표다. 이를 규제하면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 등 투자 또는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자금 부채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를 이용해 투기와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투자 형태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월중 가계대출 증감 표 = 금융감독원
최근 월중 가계대출 증감 표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춰 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낮아진다. 또 지방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30%, 25%에서 각각 15%, 10%로 하향돼 상환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누적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신용대출 자금이 투기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리고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1억원이 초과한 사람이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일 경우 전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모두 회수돼 갚아야 한다. 신용대출 자금을 부동산구매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단 규제 전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인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현시점에서 적정수준의 선제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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