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년 뒤 분양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스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년 뒤 분양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스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년 뒤 분양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하여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이 정책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 지분은 공공지분으로 입주 후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이후 분양자는 매 4년마다 10~15% 씩 지분을 취득해 20~30년 후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과 거주 의무로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장점을 나열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가지 약 2000명이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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