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구글 독점 비판 뒤로는 도운 이통사와 제조사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최대 15% 청구한 사실 드러나
윤영찬 의원 "구글 대포크 협약 통한 독점, 생태계 파괴해"

국감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사진 = 뉴스1
국감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사진 = 뉴스1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15% 정도가 이통사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구글이 게임에만 한정돼 있던 인앱결제 방식을 전체 앱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이를 비판하며 앱마켓 경쟁을 주장하던 터라 이중적 모습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번 의혹은 지난 22일 국감장에서 불거졌다. 윤영찬 더블어민주당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 의원은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앱결제를 통행 얻어지는 30% 수수료는 모두 구글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최대 15%가 이통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라 ‘앱통행세’ 논란을 키워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이렇게 수수료 정책을 마음껏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시장지배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73.38%에 달하고 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앱마켓 점유율과 수수료 현황을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매출액 5조9996억원), 애플 앱스토어 24.4%(2조3086억원), 이통3사·네이버의 원스토어11.2%(1조561억원) 순이다.

구글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나 OS(운영체제)를 선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은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지난 6일 발간한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증거로 이와 같이 밝혔다.

미 하원 소위 보고서 내용 자료 = 윤영찬 의원
미 하원 소위 보고서 내용 자료 = 윤영찬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의 자사 앱을 선탑재하게 하고 서비스 경쟁 앱 등은 선탑재나 설치를 금지했다.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런 조약을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 한다.

국감 질의하는 이영 의원 사진 = 뉴스1
국감 질의하는 이영 의원 사진 = 뉴스1

윤 의원은 “구글이 대포크 협약 등을 통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 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조세 회피, 인앱결재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 뒤에는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앱 생태계 통제 목적 자료 = 윤영찬 의원
앱 생태계 통제 목적 자료 = 윤영찬 의원

그동안 앱 마켓 생태계를 강조하며 원스토어의 경쟁력 강화를 호소한 이통사들. 그러나 수익공유를 통해 구글이 지배력을 갖추는데 공조한 것이 드러나면서 그간의 호소는 그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단체들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성토하고 있어 앞으로 후폭풍이 얼마나 거세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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