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가능한지 법률 검토 착수
법률검토 결과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 결정

국감증인 답변하는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 사진 = 뉴스1
국감증인 답변하는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 사진 = 뉴스1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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