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할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
여야'한 목소리'에 정기국회 통과 기대...소급적용 문제도 없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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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법제화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내년부터 국내 게임을 비롯한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글로벌 정책을 공지했다. 이에 대항하여 구글 사용자가 대다수인 인도에서는 기업들이 반구글 전선을 형성하자 도입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 정책을 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구글이 오픈소스를 표방해 개발사들을 끌어모아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큰 반발이 예상되자 국회 역시 이를 문제 삼았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논의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 TF는 각 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5명과 2명의 여야 정책전문위원, 과방위 전문위원 등 8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승래 의원과 박성중 의원은 앞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독점)를 금지하고 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 한준호·홍정민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유사 법안을 내놔 여야가 한목소리로 구글의 앱 통행세 강제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같은 소리를 내는 만큼 상임위 통과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안에 통과돼 즉시 공포되면 소급적용의 문제 없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정책 변경 공지 사진 = 구글 개발자 블로그
결제 정책 변경 공지 사진 = 구글 개발자 블로그

한편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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