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24일 신청자분
2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자 신청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사진 = 새희망자금 신청 페이지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사진 = 새희망자금 신청 페이지

오늘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분은 전날(24일) 신청을 받은 건이며 금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해야 한다. 금일 신청 분은 28일 지급이 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3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에 대한 문자 발송이 이뤄졌으며 이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는 지난 24일이 신청일이었다. 홀수는 25일이며 26일은 홀짝에 관계없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발표했듯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이며 25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부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1차 안내문자를 보냈고 나머지 2차는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주소창에 직접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해도 된다.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사진 = 새희망자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사진 = 새희망자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새희망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 없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인증을 거친 소상공인은 사이트 신청 페이지에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및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 절차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여부를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환급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 했더라도 모두 받을 수 없을 수 도 있다. 이 경우 월요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소상공인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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