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태블릿 모니터 도입사업’ 절차적 하자 논란
아큐코리아, “자격상실 알면서 낙찰했으면 ‘입찰방해죄 공범’”

 NH농협은행의 '태블릿 모니터 도입사업'에 절차적 하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뉴스1
NH농협은행의 '태블릿 모니터 도입사업'에 절차적 하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뉴스1

최근 절차적 하자로 입찰 무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태블릿 모니터 도입사업'이 형사고소 등 법률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실시한 ‘2020년 태블릿 모니터 도입사업’은 총 4300여대 규모로 농협중앙회가 지난 5월 8일 최저가 입찰로 발주, 시스테크놀로지가 최종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 공급사로 참여했던 아큐코리아(대표 김성기) 측은 최종 낙찰이 NH농협은행이 정한 입찰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큐코리아측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NH농협은행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성능평가(BMT)에 합격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만 경쟁하는 지명경쟁입찰이었다.

시스테크놀로지는 당시 (주)더한을 공급업체로 참여해 해당 성능평가에서 합격했으나 (주)더한이 입찰 전 폐업했고, 이에 시스테크놀로지는 성능평가에 합격했던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응찰해 낙찰이 됐다는 것이 아큐코리아의 주장이다.

아큐코리아측은 입찰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에 공급사의 현황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를 속였다면 위계의 방법으로 낙찰을 유리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주)더한 명의의 서약서 등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이를 (주)더한이 알고 있었으면 입찰방해죄의 공범이고 몰랐으면 시스테크놀로지에 '사문서위조죄'가 추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아큐코리아측은 나아가 NH농협은행에도 책임을 물었다. 아큐코리아측은 NH농협은행과 시스테크놀로지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시스테크놀로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입찰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NH농협은행이 이 사실을 알면서 낙찰을 강행했다면, 입찰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기 아큐코리아 대표는 “본 낙찰건은 제품자체가 완벽히 다른제품인데도 공개적인 BMT없이 깜깜이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처리에 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아큐코리아측은 이번 낙찰과 관련한 실제 구축이 들어갈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이와 관련 "공급이 중단된 물품이 발생한 경우 좀더 개선된 부품으로 공급받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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