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6개월 연장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감안, 금융권 부담 크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1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적용 대상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되며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다.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을 실시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7월에 실시한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78.1%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1.5%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모두 연장 요청했다. 또한 연장 기간은 51.5%가 21년말, 28.1%가 21년 상반기, 13.5%가 20년말로 응답했다.

이에 당국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일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년 5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을 하면 최소 21년 5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당국은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31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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