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 뉴스1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 뉴스1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42%에서 45% 올려 초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0 세법개정안 정부 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초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0.15%로 하향 조정된다.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고 72%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상향 조정되며 법인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종부세법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였던 세율이 내년부터 1.2~6.0%로 오른다.

양도세율도 최고 72% 인상된다. 내년 6월1일 이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내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린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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