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회 이상 최대 3년 동안 신규 실업급여 못 타
일학습병행제도 참여자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 훈련 제한

28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한 사람은 다시 실직해도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진 = 뉴스1
28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한 사람은 다시 실직해도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진 = 뉴스1

오는 28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한 사람은 다시 실직해도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했다가 적발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10년간 3회일 경우 1년 동안, 4회 2년,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급여를 타지 못한다.

또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직급여가 있으면 해당 급여액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으로 충당한다. 만약 수급자의 동의가 있으면 10%를 초과할 수 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했다.

일학습병행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먼저 고용하여 현장 훈련과 학교에서 이론 훈련을 받도록 하여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집업훈련 제도다. 2014년 도입하여 기업 1만6000곳, 근로자 9만8000명이 참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학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도 개발해 고시해야 하며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학습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정요건 등을 마련했다.

학습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 70% 이상을 통과해 내부평가에 합격하면 외부평가에 응할 수 있고 외부평가 능력단위에서도 70% 이상을 통과해 최종 합격하면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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