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성화재
사진제공=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승강기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승강기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의무가입대상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재가입해야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포함된다.

기존 보험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삼성화재는 계약자의 이같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삼성화재에서 가입 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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