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약 228억 원의 보험료 감면
실질적인 어업인 지원 효과 기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사진 = 뉴스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사진 = 뉴스1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함께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란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다.

또한 목표기금제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도달한 경우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구별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회원조합은 매년 예금 또는 적금에 0.25%의 요율을 적용해 지난해 기준 620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기금보험료로 납부되어 어업인들에게 낮은 혜택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기금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구간별로 보험료를 30~100% 범위에서 감액하고 상한액에 도달하면 면제되어 어업인들에게 보험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관리기관(수협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사항 등도 포함되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19일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약 228억 원의 보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조합 경영 개선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도 모두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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