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여성 대상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제공

지원대상 요건 비교표 = 고용도농부 제공
지원대상 요건 비교표 = 고용도농부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미만의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총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 40만명, 내후년에는 50만명 이상의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이와 같은 수당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기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2차적인 고용안정망 역할을 하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5~64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이며 재산은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단순요건만을 따지는 '요건심사형'에는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 18~34세 청년이 '선발형'에 지원할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로 요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재산요건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제공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0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포함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 역시 3회 이상 불이행 하지 않아야 한다.

부정수급자는 해당 제도에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으며 이미 수급을 한 사람도 지원 종료 후 1~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규정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업 취약계층 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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