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 참여로 투명성 제고...정책 결정 늦어지는 단점도

김종갑 한전 사장 사진 = 김종갑 페이스북
김종갑 한전 사장 사진 = 김종갑 페이스북

한국전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6일 노사 갈등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노동자 대표)를 선임해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파견하는 제도로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게 된다.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집권 초기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당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가 범여권 의석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노정이 모두 제도 도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한전의 김종갑 사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국전력은 이미 2년 전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이룬 바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내부적으로는 제도 도입에 문제는 없고 관련 법만 개정이 된다면 곧바로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 협의 절차도 무난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공기업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정부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기관의 투명성·책임성·공익성·민주성이 높아져 결국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주요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위 노동단체의 개입에 따른 또 다른 노·사 갈등 또는 노·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노동이사제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가 민주노총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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