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륜·경정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있다.
지난 6월 경륜·경정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단과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은 불법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그동안 별도로 단속에 나섰던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이 지난달 1일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됨에 따라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민간단체(누리캅스 활용 등)와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모니터링단 등이 함께한다.

단속은 한달 간 진행된다. 기간동안 1인당 신고 건수 제한을 해제하고 포상금을 확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존 최대 14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포상금이 상향됐다.

작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 5000억 여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조 4000억 여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9조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조 5000억 여원, 불법 경륜·경정은 3억 4000억 여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기금조성총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의 증가와 함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경륜·경정, 스포츠토토가 각자 해오던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합동으로 하며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앞으로 두 개의 사업이 협력해 불법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륜·경정 단속반원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에 두각을 보인 스포츠토토의 오랜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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