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허용에 효과는 ‘미지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총리 사진 =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총리 사진 = 뉴스1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의 소유를 허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 관련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으며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이란 기업이 금융업을 할 수 없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금융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금융도 기업을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업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현행법상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CVC를 소유한다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유형이다.

다만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부채비율)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한을 걸었다.

더불어 총수 일가의 사금융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가 금지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게 하였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깨면서까지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각종 제한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고 있다. 과연 대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러브콜에 응답할까?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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