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6개월 납부 유예도

정부가 종래 소상공인에만 제공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혜택을 내달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및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출처=NEWS1
정세균 국회의장 출처=NEWS1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는 중소기업도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올 3월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7~10%에서 5%로 일괄 부과하는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재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