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공익위원안 표결 9:7로 가결
노동자 소득인상보단 고용유지에 방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졌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장지인 인턴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졌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장지인 인턴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낸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998년 외환위기때의 2.7% 보다도 낮다. 그만큼 최저임금 위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그동안 노동계의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1만원 인상(16.4% 인상)과 경영계의 사용자 위원이 낸 8410원(2.1% 삭감)안이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전해 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악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 극단에 자리잡은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금 인상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이 이중고를 겪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결국 공익위원 안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상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1.5% 인상의 공익위원안을 제출했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가 1.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9대7로 의결했다. 출처=뉴스1
14일 새벽 최저임금위가 1.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9대7로 의결했다. 출처=뉴스1

이날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안을 확인한 후 항의의 의미로 퇴장장했으며, 나머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참여를 거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영계의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2명도 표결에 기권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결국 사용자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6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9대7로 공익위원안이 의결됐다.

노동계는 표결 전까지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6.1%(9110원)를 주장했고, 이날 '최저임금위 존속' 여부까지 거론하며 강한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 활동 중단도 선언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통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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