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 2주택 종부세, 구간별 1.2~6%로 세율 인상
취득세와 양도세 각각 최대 12%, 70% 중과..양도세는 내년 6월부터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생애최초 민영까지 확대, 취득세는 면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뉴스1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10일 주택의 취득와 보유, 양도 등 매매 전 과정에 걸쳐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큰 폭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년째 폭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 안정과 다주택을 통한 이익을 세제를 통해 회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우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6%까지 대폭 인상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시가 8억~12억2000만원까지 현행 0.6%에서 1.2%로 올라간다. 12억2000~15억4000만원은 0.9%에서 1.6%로 뛴다.

시가 123억5000만원 이상 초고가 다주택은 3.2%에서 6%로 세율이 오른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종부세 최고세율이 6%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보유세인 종부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인 취득과 양도세역시 큰 폭으로 세율이 올라간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12%로 인상됐다. 현행 취득세율은 1~3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였던 것에 비하면 최대 4배 세부담이 커진 셈이다. 개정 1주택 취득세는 지금처럼 1~3%가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세역시 다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 주택을 팔 경우 현행 40% 세율이 70%로 올라간다. 사실상 단기 차익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년내 주택 매매의 경우는 양도 차익을 6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취득세 인상(안)
취득세 인상(안)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다만, 정부는 양도세 인상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 오히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내년 6월1일까지 세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유예는 주택의 매물 잠김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내년 6월 1일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와 보유, 매매 등 전 과정의 세부담을 강화하며 주택을 팔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지만, 무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했다.

생앵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하며,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생앵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하며,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현재는 신혼부부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령이나 혼인 여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은 면제된다.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4억원)은 50% 감면된다.

생애최초 특공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 20%에서 25%로,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배정한다.

청약 가능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가 유지되지만,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확대된다. 월평균 소득이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와 함께 이렇다할 공급 확대 정책은 없다. 물론 홍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확대 사례는 발표가 없었다.

정부는 검토 단계로 도시계획 규제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등을 언급한 수준이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주택가격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은 10년 장기만 허용키로 했다. 현재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모두 폐지한다.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 주택은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등록 말소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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