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미국법원 합의안 예비승인, 국내서는 폐차하고서야 세부지침?

그랜저HG 2011년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올초 자신의 블로그에 '현대차의 세타2엔진 평생보증 실천은 언제? 그랜저 오일감소 현대차 황당대응'이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겪은 어이없는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그는 세타2 엔진이 달린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서 엔진오일이 비정상적으로 소모됨을 알게 됐고 마침 평생보증 소식을 접한 뒤 두차례 센터를 방문했으나 '아직 본사에서 외부 발표만 되었지 내부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뭔가 착오가 있겠지 싶어 현대차 고객센터와 사이버감사실에 문의했으나 'GDI엔진 평생 보증 관련해 세부적으로 공지된 사항이 없어 세부 안내나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현대, 기아차는 온 언론을 통해, 업계에서 흔지 않은 미담 사례로 홍보해 놓고 아직 세부 지침이 없다? 그럼 현대차는 해당되는 세타2 차량들이 모두 폐차하는 시기가 지나서야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인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아직도 이런 식의 일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란다”고 적었다.

2012년식 그랜저 소유자인 B씨 역시 6월 30일 "엔진 오일 과다소모로 센터에 세차례 갔지만 매번 말도 안되는 궤변에 속만 터진다"며 비슷한 사정을 호소했고, 2011년식 소유자인 C씨도 같은 달 "엔진오일이 눌러 붙을 정도로 감소해서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등 고장이 나 블루핸즈를 찾았지만 '이건 엔진 결함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차량 소유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세타2 엔진 평생보증' 대한 후속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세타2 엔진 평생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세타2 GDi'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주행 중 멈추거나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화해안이다.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탑재된 국내 차량 52만대, 미국 차량 417만대 등 모두 469만대에 달한다.

국내에선 2010∼2019년형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 벨로스터N, 기아차 K5, K7, 쏘렌토, 스포티지 등이 해당차종이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합의안으로 엔진 예방 안전 기술인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ksds)을 확대 적용하고,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아울러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문제는 합의안에 대한 미국 법원의 예비 승인이 났음에도 국내에선 이와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 ABC 액션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평생 보증안'에 대한 미국법원의 예비 승인이 났다. 법원의 사전승인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해당 차량 보유자에게는 보상관련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으로 현지 보도는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이 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의 '평생 보증안'에 대한 미국법원의 합의 예비 승인 소식을 전하는 ABC 액션 뉴스.
지난 5월 11일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의 '평생 보증안'에 대한 미국법원의 합의 예비 승인 소식을 전하는 ABC 액션 뉴스.

평생보증 발표후 8개월이 지나고, 예비 승인이 난 이후 2개월이 되는 현재 시점까지도 국내에선 진행 계획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자 동호회 커뮤니티와 온라인에는 현대기아차의 무성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평생보증 발표할 때 국내와 미국 동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해당 고객에게 개인별로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이며, 이후 보증 예정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번 잃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약속한 사안인만큼 빠른 시간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안내를 해야할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사실을 숨기고 리콜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전직 임원과 간부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진행 중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당시 “만약 현대차가 알고도 결함 사실을 은폐했고, 당시 국토부가 현대차를 봐주기 위해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이 범죄행위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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