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31품목서 2급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식품 20개 중 11개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이 약을 국내에서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명에 달한다. 처방 의료기관은 1만379개소,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이다. 이에 26일 0시부터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과 조제가 차단된 상황이다. 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중지된다.

검사 결과, 12곳의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973개는 모두 NDMA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96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10개에서는 정량 한계 수준(0.010~0.016ppm)으로 나왔다.

환자들이 처방받는 완제의약품 형태에서는 국내 제품 254개 품목 중 31개 품목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국내 제품 254개 품목과 수입제품 34개 품목의 경우 모두 기준 이하였다.

해당 31개 제품은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 한국넬슨제약 '그루타민', 진양제약 '그린페지', 유한양행 '글라포민', 한국글로벌제약 '글로엠',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 대웅제약 '리피메트' 등이다.

식약처는 하지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20개 중 11개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기준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싹보리 분말은 보리에서 싹이 터 10~20㎝ 정도 자란 어린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이다. 물이나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제품은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53.5㎎/㎏) △건강더하기 새싹보리가루(22.3㎎/㎏)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15.4㎎/㎏) △성일건강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16.0㎎/㎏) △지스 새싹보리분말(13.7㎎/㎏)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29.0㎎/㎏) △사계절 새싹보리분말(16.9㎎/㎏) 등 7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당 13.7~53.5㎎ 검출돼 허용기준인 10㎎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다.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천삼향기 새싹보리분말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내몸에약초 보리새싹분말 △피알의신 제주새싹보리분말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 △사계절 새싹보리분말 등 8개 제품이다.

사람과 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인 대장균이 음식물에서 확인될 경우, 이 음식물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 분말 관련 위해사례는 총 60건이다.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만 52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8건이 접수됐다. 이중 51.7%(31건)은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례였으며 부패·변질 관련 사례 31.7%(19건), 섭취시 이상 증상 발생과 관련된 사례 16.7%(10건)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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