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윤 메가존 차이나클라우드 세일즈 매니저
선종윤 메가존 차이나클라우드 세일즈 매니저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IT 인프라를 구축할 때 ‘ICP비안’ ‘네트워크 안전법’과 같은 이슈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중국 현지 시장에 대해 박식한 전문가와 함께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특화된 클라우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그 외 지역 시장을 구분해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관리 기업(이하 MSP) 메가존도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4년간 다수의 대기업들과 중국 향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비즈니스를 안착시켰고 지난 달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프라(기반시설)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진출 성공 전략

중국 진출시 최적의 파트너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 시장까지 장악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DC China Public Cloud Service Tracker)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41.7%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중국 매출 규모는 2~7위의 클라우드 기업의 매출을 모두 합친 것을 넘는 수준이다. 앞으로 중국 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화교권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실로 엄청난 시장 점유율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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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중국 클라우드 전략을 실시하며 다양한 중국 진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메가존은 지난 해 2019년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중국 향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 컨설팅,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등급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 구축 전, 후, 운영 등 세 단계에 걸쳐 고객 기업들과 중국 진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메가존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클라우드 전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①중국 내 IT 인프라 구축전
중국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국 판 인터넷 실명제에 해당하는 ‘ICP비안(Internet Contents Provider 备案)’을 획득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ICP비안을 통해 웹사이트를 관리·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ICP비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ICP비안 획득 필수 체크리스트는 △중국 내 법인이 있어야 한다(외자기업 포함), △웹사이트는 중국 내 서버에서 운영할 것, △연락 가능한 ICP비안 담당자, △ICP비안을 신청한 법인이 도메인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내 클라우드에서 도메인으로 통신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Contents Delivery Network)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ICP비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메가존은 도메인 구매부터 ICP비안 획득 대행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도 도메인을 구매하고 ICP비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중국에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한국 본사와 중국 지사의 시스템을 연동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내에서 IT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시스템 구축 후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고려하면 관리 업체 선정도 중요한 문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법인으로도 손쉽게 계정을 생성하고 중국 리전(Region)에 서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국법인으로 계정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분석, 알리바바 생태계 솔루션 등 중국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다.

메가존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총판으서 시스템 설계 및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부문에서는 자원 관리, 모니터링, 장애 관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가존은 24시간 내내 시스템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객 기업들은 이 체계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소규모 자원으로 IT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 또 중국어, 영어 등의 언어로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한국에 있는 본사가 중국의 IT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기도 쉽다.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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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프라 구축 후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는 중국 정부가 규정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네트워크 보안 등급 심사에 응해야 한다. 네트워크 안전법 제38조에 따르면 기업은 반드시 자체 또는 네트워크보안서비스기구에 위임해 자신의 네트워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2B 기업의 경우 2등급,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B2C 기업의 경우 3등급의 보안 등급 심사를 받게 된다. 하나의 기업이라도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해 따로따로 보안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그룹사가 하나의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시스템·인프라를 관리하는 계열사 한 곳만 보안 등급을 받으면 된다.

어떤 경우에 보안 2등급이 필요하고 3등급이 필요한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략적인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거나 결제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면 3등급을 받아야 한다.

보안 등급 심사는 기업 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급심사기관을 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하이에는 총 5곳의 등급심사 기관이 있어 그 중 한 곳과 계약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심사 대상은 전산실, 네트워크·설비, 서버·중요 단말기, 데이터베이스·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그리고 보안 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들이 해당 된다. 보안 관리제도와 관련된 제료들은 모두 문서로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안전 훈련기록’, ‘비밀서약’, ‘자산목록보표’, ‘바이러스검사보고’ 등을 포함해 총 26개 항목, 총 60개의 문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정보안전 훈련 기록’, ‘정기 검사 기록표’, ‘정기 백업 기록표, 등과 같은 일부 문서들에는 심사 진행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서류들을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메가존과 같은 컨설팅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서두에서 말했지만 중국 시장 진출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 경험을 갖춘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선종윤 메가존 차이나클라우드 세일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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