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대상과 융자 결정 범위 확대 등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입법 방식의 유연화와 선 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 혁신을 의미한다.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포츠산업 융자결정 범위 확대 △우선융자 대상 확대 △성과공유 과제 대상 확대 △사내벤처 사업 대상 확대 △사내벤처 사업 신청 자격 완화 등 5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추진해왔다.

기존 스포츠 융자지원 사업은 공단이 예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을 결정해, 뒤늦게 융자 취소 또는 지원업체 포기 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다. 또한 지원 대상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업체로 한정됐다.

공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스포츠산업 융자 결정금액을 예산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융자대상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적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공단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과제 대상도 올해 3월 확대했다. 기존 원가절감과 품질 개선 과제 외에도, 공단과 협력사 간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한 과제도 제안 가능하다.

사내벤처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되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공단 인프라 활용 및 경영‧프로세스 혁신 등 특정 주제에 한하여 지원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 직원이 자유로운 주제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사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혁신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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