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5부제로 접수, 2일 뒤 사용...대형마트⋅유흥주점 사용불가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도...상품권은 주민센터 등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사용처. 출처=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사용처. 출처=행정안전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11일 오전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시작됐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접수해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수 지원금 수령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세대주가 접수해햐 하며, 11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첫주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해야 한다.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제외된다. 사용은 접수로부터 2일 뒤 가능하다.

지급된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결제시 카드 청구금애게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처는 해당 광역 지자체에서 제한업종으로 지정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제한 업종은 대표적인 곳이 대형 소매점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포함)가 해당되고, 백화점은 신세계·롯데·현대·AK·뉴코아(NC)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숍 등 대형전자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배달앱의 경우 앱 결제는 안되지만 현장 카드결제는 사용할 수 있다.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에서도 사용을 할 수 없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샵,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보험업 결제,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도 이 포인트로는 불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 8월31일까지다. 만약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별도의 환급없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신용⋅체크 카드의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서 시작된다. 같은 날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도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 별로 신청 일정은 달라 질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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