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 대상...지난 2월엔 손해배상 청구도

최근 위니아대우(대표 안병덕)가 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는 신청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700억 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현재 국내에서의 대우 상표권은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 대우 브랜드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상표 사용료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위니아대우에게 기존 계약 대비 최소 보장되는 상표 사용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계약 희망 여부를 빠르게 답변해달라는 조건도 붙였다. 이에 위니아대우는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미 매년 30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임에도, 다시 상표 사용료를 상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에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작년 12월 31일,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기고 “상표권 사용 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에게 계약갱신 불가를 통보한 후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권 사용 계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중국 업체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하면서 상표권 사용 계약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위니아대우는 앞서 지난 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하기도 하는 등 양사 사이에서 상표권 사용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대우 브랜드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대우그룹의 해체 등으로 복잡하게 꼬이면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대우그룹 시절 1984년부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대우전자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했다.

그러나 1987년 대우그룹은 ‘대우’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에서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 명의로 이전한다. 이때 양사는 같은 그룹사였기 때문에 상표권 이전 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 대우전자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 대우 상표권 관리 비용을 분담하기도 했다. 그룹 차원의 지시로 주식회사 대우의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 양 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관리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1999년 대우그룹이 경영위기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상표권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회사 대우는 대우전자에 상표권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당시 공동채권단은 해외 비즈니스에 강점을 가진 대우전자를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할 것을 주문해 대우전자는 채권단 결정에 따랐다.

대우전자와 대우전자를 인수했던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의 기업은 1차 상표사용계약 시점인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6억 원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해왔다. 최근 계약인 2010년 계약시점부터는 10년 여간 250억 원을 사용료로 지불했다. 그 기간 동안 대우전자 관련사의 누적 영업적자는 544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대우전자는 해외 사업에 주력해 오면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장기간 대우 브랜드를 단독으로 가전제품에 사용해 왔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여년간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3,700여억 원을 지출하는 등 막대한 노력과 투자를 해 왔으므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상표권 사용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해외 업체에게 대우 브랜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작년에 실적이 크게 향상돼 다시금 ‘세계경영 대우’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코로나19여파로 인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해외 공장 및 유통망 셧다운 등으로 임금삭감, 무급휴가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위니아대우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상표권 장사에 여념이 없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입장은 다르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의사를 전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위니아대우가 상표권 사용 의지가 적다고 판단할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적 공방에 대해서는 뒷북대응도 모자라 상표사용권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애국심 호소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요한 포스코인터내셔널 홍보그룹 과장은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니아대우와의 해외 상표 사용권은 당초 올해 6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6월말 종료를 앞두고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 차례 위니아대우측에 재협상 요청 공문 및 이메일을 보냈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재계약 안에 대해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재계약 협상안 조차 제기하지 않아 작년 12월에 상표사용계약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을 통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에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히려 위니아 대우는 그동안 상표 사용료와 그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그동안 제 때 제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해 여러차례 지적받은 적이 있고, 따라서 상표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청한 것일 뿐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여러 국가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대우상표 등록, 유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지불하면서 국내 및 등록국 특허법인들과 함께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에 팔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대우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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