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3000만원의 초저금리로, 대상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농협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저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농협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저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1일 출시한다.

이번 대출 상품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히 대출 신청 후 최장 5일 이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보증서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모든 계좌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p를 적용하고,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기준 예외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 이창기 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본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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