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23일 홈페이지 오픈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위원회는 신고·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제보자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는데,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절차와 방법만 안내하고 있고, 신고 게시판은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절차와 방법만 안내하고 있고, 신고 게시판은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그러나, 현재 준법감시위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제보는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하거나 온라인 신고서 작성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익명성만 보장할뿐, 신고여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공개적으로 보여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향후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확인해야겠지만, 현재 방식은 외부에서 국민들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제보 처리 과정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익명성은 보장하되, 제보 내용과 처리 절차 공개는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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