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업에서도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KT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통부(장관 최기영)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각종 안내ᆞ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KT는 해당 서비스를 지난해 2월 14일에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ᆞ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고, 이번에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하는 신청까지 허가를 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KT 사업협력부문 정재필(왼쪽) 상무가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T]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KT 사업협력부문 정재필(왼쪽) 상무가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T]

금융사,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송달 비용이 최대 7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종이 없는 사회 정책 구현과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권장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확대는 대면 접촉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윤동식 KT Cloud/DX사업단장 전무는 “기존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 영역이 민간 영역까지 확장돼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각종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면서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7건 안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7건 안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이날 오전 휴이노(대표 길영준) 사옥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신청 심사 부문에서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LG전자·에임메드)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나우버스킹), 임시허가 신청 심사 부문에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실증특례 부문에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이쿠)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아이티아이씨앤씨) 등 총 7개 안건이 상정됐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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