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개과제 관련 개선방안 권고, 30일 이내 회신 요청

김지형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승계와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앞에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동안 견지해온 무노조 원칙의 폐기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

위원회의 권고는 삼성그룹의 3대 개혁의제인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고 보고 △그룹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 △관계사는 일반 주주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또, 노사의 화합·상생과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거시적 관점의 기업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삼성 계열사의 수차례 노동법규 위반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에게 시민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공표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권고안은 변화를 위해 모두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며, 상대적으로 구체적 개선안은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체로 삼성그룹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 내지는 반성문을 요구하는 데 치중한 모습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만족할 수준의 조치가 마련되려면,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의 상응하는 구체적 개선안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 이미 삼성그룹의 정관 및 조직개편까지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여주기식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사회적인 수긍이 어려울 전망이다.

쇄신 방안에 대해 삼성그룹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라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그룹에게 돌아갔다. 위원회가 요구한 회신일자는 이달 30일까지다. 이에 삼성 그룹은 어떻게 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은 이번 권고안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한 결과”라며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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