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사업자들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6개 사업자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이다.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과장 광고 내용은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 완벽 제거(블루원)',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 에어비타),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백만개 발생(에이비엘 코리아)' 등이다.

이밖에 '박테리가 99.99% 제거(시험조건 미기재, 크리스탈 클라우드)', '3중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까지 완벽하게(팅크웨어)',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누리)' 등이 과장 광고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행복드림’ 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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