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기수생활 안정화'를 골자로 한 2020년도 경마제도 개선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사회는 이에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총 2차례에 걸쳐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한국경마기수협회(협회장 신형철)와 합의된 경마제도 개선안 철회와 마사회와 공공운수 양자 간 교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마사회는 2020년도 경마 시행에 앞서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합의한 '기수생활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경마제도 개선안은 한국경마기수협회 서울지부와 제주지부가 참석했고, 부경 기수지부는 기수상생협력위원회(12.11), 설문조사(12.6-12), 부경기수지부 집행부 사전 협의(12.20)를 거쳐 기승횟수 제한, 순위상금 경쟁성 완화, 조교사 개업심사제 개선 및 외마사제도 도입, 부산기수의 조교료, 기승료 상향 등 기수생활 안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해 2020년 1월 3입루터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경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별 연쇄효과 등을 고려해 경마의 참여주체인 마주・조교사・기수・말관리사와 상급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의 채널을 마련해 경마제도 개선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사회의 의견을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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