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결정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가 요청하면 제공했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먼저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LG 건조기 사용자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LG 히트펌프건조기 개념설명 이미지 [사진=LG전자]
LG 히트펌프건조기 개념설명 이미지 [사진=LG전자]

반면,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이슈는 올해 상반기에 한 소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탑재한 LG 건조기의 하자를 촬영한 영상을 네이버 밴드 ‘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 문제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밴드는 LG 의류건조기가 이슈화된 7월에만 1만 8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였으며, 현재 3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LG건조기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밴드
사진=LG건조기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밴드

불편을 호소한 소비자들은 LG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7월 9일 10년 무상보증 서비스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 관해 “일부 먼지는 콘덴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콘덴서에 남기도 한다”고 해명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LG 의류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신청인들은 LG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원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LG 건조기는 지난 2016년 4월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45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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