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측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1심과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최종 판결이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39살 A 씨가 지나치던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은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4월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글을 올렸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모았다.

A씨 측은 항소심을 통해 "CCTV 영상을 특수 감정한 결과 A 씨가 피해 여성 옆을 지나치는 데 불과 1.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시간 동안 강제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경험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도 않는다"며 "2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혜자 기자 hhj@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