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급제 단말기 구매 시 지급되는 우회적 불·편법지원금이 명시적으로 불법화된다. 자급제 단말 관련 각종 이용자 차별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 구현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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