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조건서 교차판매 불허 빠져...유료방송 시장 재편 본격화할 듯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자 추진중이던 이종 플랫폼(케이블TV-IPTV)사업자간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승인으로 본궤도에 올라 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 사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고 동시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급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조건에서 '합병회사간 교차판매 불허'가 최종적으로 빠지면서, 결합판매와 신규 가입자 모집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물론 기본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 우려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전면적인 유료 방송 시장의 재편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 시정조치 내용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기업결합 관련 조건부 승인의 시정조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관련 조건부 승인의 시정조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당사자들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는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 변환만으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송방식 중 하나다.

단, 시정조치 대상은 사별로 차이가 있다. SK브로드밴드는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모두 적용되며, LG유플러스는 8VSB 케이블TV에 한정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쟁제한 폐해는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LG유플러스에서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결합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방송과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이종기업 간 결합행위를 금지해왔지만, 최근 기술·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업계는 시장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방송과 통신 간 결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공정위에 올해 신고된 기업결합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올해 신고된 기업결합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 이후 SK텔레콤이 지난 4월 26일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5월 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14일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간의 기업결합으로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재편을 수반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시장 획정, 각 시장별 경쟁제한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및 사례분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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