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대표이사 오흥주)은 장기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octreotide) 서방형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지난 27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산도스타틴 라르(Sandostatin LAR)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에버그린전략(연장특허)에 관한 내용이다. 특허법원에서는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으로 판단해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동국제약은 2000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본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무효화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이라며, “본 소송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된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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