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표시 중단하라” VS “쓸데없는 트집 마라”

17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남호준 LG전자 HE 연구소장 전무가 '삼성 QLED TV' 패널에 부착되는 QD 시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17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남호준 LG전자 HE 연구소장 전무가 '삼성 QLED TV' 패널에 부착되는 QD 시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짜 8K TV' 화질 시비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지는 등 격화하고 있다.

LG전자(대표 조성진 정도현)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에 삼성전자(대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쓸데없는 트집이라며 맞섰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측은 삼성전자의 QLED TV는 LED 패널과 관계없는 LCD 패널에 ‘QD 시트’를 덧대 만든 ‘QD-LCD TV’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기존 LCD TV의 단점까지 그대로 보유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QLED TV라는 제품 이름은 LCD TV를 LED TV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고, 이는 명백히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LG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 신고서 제출 경위에 대해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QLED TV라는 이름은 지난 2017년부터 쓰여왔다. 이번 LG전자의 신고서 제출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으로 한참 뒤늦은 대응인 셈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그동안 이를 알고서도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LG전자는 지난 17일 자사 8K 기술 설명회에서 8K TV가 나오기 전까지 경쟁사(삼성전자)의 4K 제품에서는 적어도 화질 문제가 없었지만, 8K TV부터는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제품을 내놓고도 버젓이 판매돼,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만한 상황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과 LG는 서로의 8K 기술을 헐뜯기에 바빴지만, 제소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다. 삼성은 주로 LG 제품의 불명확한 표현성능을 문제 삼았고, LG는 주로 삼성 제품의 번지는 색상처리를 문제 삼았다. 사실, 이 같은 헐뜯기는 각 사가 신제품을 선보일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것으로, 해프닝처럼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 신고서 제출을 통해 LG전자는 이번 이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LG전자는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단호히 할 예정이다. 또,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공정거래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에 공개적인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이번 이슈는 8K TV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 간 분쟁이 본격화된 사례라는 분석이다. 분쟁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번 이슈로 불거진 양 기업의 대응과 행동이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세계 TV 시장 점유율로 나타난 소비자들의 선택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합리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가격 등 그 외 요소가 반영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표면으로 드러난 공식 자료나 사례가 없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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