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혐의 내용 가운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배임 부분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으로 효성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아트펀드에서 자신이 보유한 미술품을 편입시킨 후 고가로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협의와 비서 한모씨를 비롯한 지인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액수가 가장 큰 GE와 관련한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가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외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12억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조 회장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효성 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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