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57차 위원회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열고,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심의하고 있다.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57차 위원회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열고,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심의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갖고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아, 두 회사의 동반지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낮추기로 심의 의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상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등급을 강등했다.

이번 동반위 결정으로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림산업은 양호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 등급으로 떨어지게 됐다. 또한 이들 기업에 그동안 부여됐던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됐다.

동반위는 최우수와 우수 기업에게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동반위는 오는 26일까지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기업의 법위반에 다른 처분 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처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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