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생경제연구소(이하 민생연)는 29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민생연은 '단통법 우습게 보는 이통3사, 방통위에 신고하다'는 논평을 통해 "단통법(이통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고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앞 다투어 내놓으며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수가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게 민생연의 설명이다.

자료=민생경제연구소
자료=민생경제연구소

가입자수는 통신비와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연결되고 통신사간 전화통화 연결시에도 상대 통신사의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이동통신사 수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민생연은 "이같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통3사를 방통위에 신고했다"며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는 이 같은 이동통신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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