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든 개인이든 살다 보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때가 많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작은 기업이나 일반 사회적 약자인 개인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증거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공정한 소송이 될 수 없어 생긴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이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 일종의 증거제시 제도다. 미국 영국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기업, 국가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등과 같이 원고의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제도는 가장 효율적으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제재 수단이 보장되어 그 실효성이 높다. 증거가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승패를 예측할 수 있어 화해가 촉진될 수 있다. 즉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법원의 인력낭비 방지 및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문서가 디지털화되면서 2006년부터 전자문서까지 증거개시 제도의 범위를 확장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디스커버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기업들도 성장하고 있다. 전자 문서의 경우 변형 가능성이 높아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무결성을 확보해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됐다. 문서들의 형태 및 양이 다양하고 방대해 데이터 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문서를 수집, 분류, 처리해 증거의 가능성이 높은 문서들을 찾아내는 리걸테크(LegalTech) 기술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로 증거확보에 대한 용이성, 공평성, ▲ 증거나 증언의 사전 보전, ▲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상호 쟁점의 명확화, ▲ 효율적인 소송 진행 가능(비용&시간 절감) 이라는 장점이 있어 본격적인 소송 전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가 4만달러 이상의 소송에서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95%가 재판전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된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제도를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 소송에 패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세계 무역시장의 확대화 글로벌화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국제 법적 분쟁을 대비해 디스커버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절차의 중심축이기에 세계가 이디스커버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법조계와 산업계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오래 전부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론테오코리아는 인공지능(AI)를 접목해 이디스커버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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