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10.9% 오른 것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은 것이며,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기도 하다. 노사가 사실상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나 1998년 환란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최종안으로 표결에 붙여진 것은 근자자위원측의 6.8% 인상한 8880원과 사용자위원측의 2.9% 인상의 8590원이며, 표결 결과는 기권 1표에 15대11로 사용자위원안의 최종 채택이다.

이번 결과는 위원회가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인 것을 생각하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상 금액이 아닌 인상률로만 보면 이번 2009년에 심의한 2010년의 2.9% 인상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10년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또한 역대 인상률로도 3번째로 낮다.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됐던 것은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등 경제위기 국면에 접어든 시기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당초 최저임금 삭감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내년 인상률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금유위기와 필적할 만한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이뤄진 인상으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원한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상정한 6.8% 인상에 크게 후퇴한 상태로 인상이 결정되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확정 고시가 이뤄지기 전 이의를 제기,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영계가 재심의 요구를 한 것이 이번에는 노동계로 바뀐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기까지 24일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확정안을 재심의 한 적은 한번도 없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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