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용모나 키, 출신 지역, 혼인 여부를 물으면 300만원(1회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에 관한 관한 부당청탁도 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용모나 출신지역 등을 물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앞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용모나 출신지역 등을 물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7.17. 시행)이 개정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기숙사도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할 기준이 개선된다. 그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심으로 제기돼 온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1.15. 공포, 7.16. 시행)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현행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해야 하고,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되고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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