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간 법적 분쟁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아닌 국내 기업간 소송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숨어있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란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과정으로 영미법계 국가 민사 소송의 필수 절차다. 미국에서는 소송 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용이하며, 자료의 은폐 및 조작, 고의적인 제출 지연 등이 어려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문서가 디지털화되면서 2006년부터 전자문서까지 증거개시제도의 범위를 확장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기록물관리협회에 따르면 기록물의 90% 이상이 전자문서로, 소송과 관련된 증거 및 검토해야 할 문서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 기업들이 등장, 리걸테크(LegalTech) 시대를 열었다.

이미지제공=프론테오코리아
이미지제공=프론테오코리아

실제로 최근에는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능형 법률 추론 기술이 탑재된 법률·판례 검색엔진을 비롯해 소송을 위한 자동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거나, 전자계약 서비스,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초기 시장인 국내 리걸테크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T 기술을 접목한 법률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등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리걸테크 전문 기업 프론테오는 국제 소송 과정에 원활히 대응하는 자체 개발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료 수집부터 리뷰, 제출까지 이디스커버리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프론테오는 126개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디스커버리를 비롯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및 감사 지원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론테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률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등 ‘리걸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며 “국내도 미국처럼 리걸테크가 이디스커버리, 포렌식 등 기업간 서비스(B2B)로 시작돼 현재 해당 분야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 법률 서비스(B2C)가 등장하며 리걸테크 산업이 더욱 확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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