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vs LG화학 간 소송전 격화...LG "정당한 법적 조치"

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기술인력 유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명예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어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LG화학이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갔다며 낸 소송에 대한 맞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도 함께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LG화학이 근거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측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은 물론 구성원과 사업가치, 산업생태계와 국익 보호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LG화학에 계속 경고했던 '근거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특정 분야를 지정해 제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근거도 없는 정황으로 일단 소송을 제기해 영업 침해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근거로 LG화학이 지난 2011년에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이 이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LG화학은 분리막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합의종결 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가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LG화학은 미국 ITC가 지난 달 30일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안의 중대성이 큰 상황임에도 SK이노베이션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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