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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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진이 KDH엔터테인먼트와 진행된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전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강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강진은 KDH엔터 측과 지난 2015년 3월 계약 기간 5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KDH엔터는지난 2017년 3월 3일 강진이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강진은 JTBC 측에 "몰래 어디 가서 행사를 하고 그런 수익은 없다. 몰래 하면 회사에서 다 알지 모르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 내용은 정산이 누락된 부분, 외주 제작사에서 못받은 부분, 노래교실이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출연료 없이 간 거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200만원으로 책정해놨더라. 확인서 제출이 안 되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해서 다시 또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KDH엔터테인먼트 김도희 대표는 "인정을 안하고 저의 이미지를 타격을 주고 다니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싶었다. 회사에서 모르던 것들이 나중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무료로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했다. 금액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내가 오히려 항소를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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