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개 대안별 개편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개 대안별 개편안.

올 여름 냉방비를 비롯한 전기세 부담이 줄 전망이다. 정부가 3일 공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개 개편안 모두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준비해온 이 같은 3개 안을 발표했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매년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반비 폭탄'의 원인을 제공해 온 것이 바로 누진제다.

이번 토론회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공동 주최의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3개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고, 여름철과 상관없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신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1구간 요금 대비 35%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을 종합하면, 1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이다. 지난해처럼 450kWh 이하 사용 가정에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며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2안은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에 혜택이 있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3안은 누진제 존폐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전력소비 1구간인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즉, 1구간 가구는 요금이 늘어나는 반면 3구간 가구의 경우 요금이 인하돼 일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TF팀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인가 요청을 하게 되는 수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든 온라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최종안이 나오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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